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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3분의1, 오토바이 탔다…이륜차 집중단속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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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확산에 따른 교통 법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 진행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 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확산에 따른 교통 법규 확립을 위해 특별 단속 진행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 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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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 가량은 이륜차 사고 사망자인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이륜차 배달 증가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법규위반 등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 특별 교통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 7일부터 11월말까지 주 1~2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망사고가 자주나는 경찰서가 집중배치돼 경찰관 기동대 15개부대 (900여명)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이다. 이는 전체 173명 중 34.1%에 달하는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9%가 증가했다. 이륜차의 안전운전 불이행·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요인이다. 또한, 자동차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이륜차 피해 사망사고도 전체 중 27명(45.8%)에 해당하는 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가해(단독) 사망사고는 32명(54.2%)이었다.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 중 과반수(34명·57.6%)는 배달종사자로, 배달 이륜차의 사고 위험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주 1~2회 경찰관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 외근인력을 총 동원해 이륜차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배달업체를 방문해 업주·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 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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