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서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 검사장을 유 전 이사장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달 9일 한 검사장 측에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같은 달 15일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 검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이 대면하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발돼 지난 5월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맥락상 검찰 등 국가기관을 비판한 것이지 한 검사장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3년 임기를 마치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퇴임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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