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규제 완화·보호조치는 강화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 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법 개정안 내용은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사후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제고하면서 ▲위치정보 산업 협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파기실태 점검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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