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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100% 보상 안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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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천막농성장 앞에서 방역지침 완화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자영업자비대위 공동위원장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마련된 천막농성장 앞에서 방역지침 완화와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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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김희윤 기자, 이준형 기자] 정부가 지난 7월 7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같은달 하루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관과 보정률 80%를 적용해 산정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민간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 등을 열어 전문가와 더불어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20여개 소상공인 단체와 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었고, 손실보상의 기준·절차를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받아 위촉했다.


"100% 보상 원칙…납득할만한 손실보상액 정해야"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한 100% 보상이 원칙이 돼야 하는데 예산에 맞춰 손실보상액을 정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보정률을 높이거나 최소 보상금액을 높이는 등 모두가 납득할만한 손실보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무총장은 "손실보상이 시작돼 다행이라는 분위기"라며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차등을 두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손실 100%를 보상하지 않고 80% 보정률을 적용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선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김민영씨(가명)는 "스터디카페는 시험기간이 대목이고 겨울이 비수기다. 중간고사 기간에 4단계 제한이 집중돼 신규 결제가 거의 없었다"면서 "시설 감가상각을 빼도 월 고정비만 700만~800만원이 나간다. 지금까지 받은 지원금을 전부 합쳐도 한 달 임대료를 겨우 맞추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재난지원금도 가장 적게 나왔는데…줄폐업만 남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빠진 여행업계는 분위기가 더욱 어둡다. 인천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다 지난 2월부터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고재호씨(가명)는 "대출 상환 문제로 폐업도 못하는 상황에서 라이더 일로 대출금 이자와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가장 컸지만 여행·관광업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출로 연명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임에도 행정명령과 관계없는 손실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개탄스럽다"면서 "재난지원금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지원금이 가장 적게 나왔는데 벼랑 끝 여행업계는 손실보상마저 못받게 돼 줄폐업만 남은 셈"이라고 우려했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정부 관련 부처를 상대로 여행업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하는데 손실보상 제도 대상에서도 빠져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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