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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밀 유출 예비역 4년 실형… 특수전 기관단총 사업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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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밀 유출 예비역 4년 실형… 특수전 기관단총 사업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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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육군 예비역 중령이 소총관련 군사기밀을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았다. 빼돌린 군사기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방산기업에 넘어 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산기업 다산기공의 임원 송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다산기공에 취업하기 전에 다산기공 관계자를 직접 부르거나 다산기공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군사기밀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특히 여러차례 군사기밀누설과 제공의 댓가로 3년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취업까지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가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다산기공이 수주한 차기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체계개발) 사업도 무산위기에 놓였다. 송씨가 구속되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기관단총 개발사업을 중단 시켰다.


일각에서는 다산기공에 대한 방산기업 지정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산기업으로 지정되면 방산물자에 대해 생산권한과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다산기공에 대해 최근 입찰에 12개월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만 내렸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지정 취소 여부에 대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계약에 대해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군이 사용하는 총기에 대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총기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해당업체에 대해 방산기업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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