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남양유업이 2000년 초반 여직원으로부터 '임신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주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나왔다.
남양유업 고양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최모씨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는 여직원에게 임신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그는 2015년 육아휴직 후 이듬해 복직했다. 하지만 복직 이후 경력과 관련 없는 업무 배정, 지방 근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현재 사측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남양유업 건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수시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증언이 알려지자 남양유업 측은 "임신포기 각서 증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회사는 최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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