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여자친구 발언 논란
형법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 여부 떠나 악플러도 처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폭로와 악플이 또 다시 논란을 낳았다.
축구 국가대표로 소집된 홍철 선수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SNS에 "홍 선수가 자신과 교제하던 1년 반의 기간 동안 10명이 넘는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고, 코로나 집합금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이 알려진 직후 SNS와 관련 보도에는 홍 선수를 비난하는 악플과 댓글이 달렸다. ‘품위유지와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 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를 들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방송인 박수홍이 전 연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돈벌이 수단을 위한 반려묘를 이용한다는 내용의 폭로가 터진 바 있다. 배우 한예슬의 사생활이 공개되자 그와 남자친구에 대한 악성 댓글이 양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생활 폭로의 경우 사실 관계를 떠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진실을 알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폭로글을 게시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박수홍과 한예슬 등 방송인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더 엄중하게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사실이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내지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홍철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한 여성 역시 돌연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그녀는 폭로 당일인 5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흐려진 판단력과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진심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됐다"면서 "개인의 사생활은 개인 간에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이에 대한 비판 또한 달게 받겠다"고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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