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상 의무공급비율 올해 9%→내년 12.5%로 올려
오는 2026년까지 25%로 상향…한전 기후·환경비용 급증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발전사들이 태양광·풍력 등 값비싼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발전량의 9%에서 내년 12.5%로 대폭 올라간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정부는 이 비율을 점차 상향해 오는 2026년까지 법정 상한선인 2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보전하는 한국전력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부메랑으로 날아올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이후 10%로 고정됐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상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 의무비율은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 2025년 20.5%, 2026년 이후 법정상한인 25%로 올라간다.
이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상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 6곳을 포함해 발전설비 규모가 500㎿ 이상인 공공·민간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일정량 이상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RPS상 의무공급비율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정해주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도별 의무비율을 상향한 것이다. 발전사들은 주로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RPS상 의무를 이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은 탄소중립 달성 목적 외에도 의욕만 앞선 정부의 태양광 과속 보급이 낳은 결과란 측면도 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전기를 생산한 후 REC를 발급받고, RPS 적용을 받는 발전사에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현 정부 들어 태양광 발전설비 과잉 공급으로 REC 가격이 급락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자 올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맞춰 발전사의 RPS상 의무공급비율을 급격히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도 "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한전이 주요 발전사의 RPS 이행 비용을 보전하고 있어 결국 국민이 모든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의 RPS 이행 비용은 2020년(의무공급비율 7%) 2조2470억원, 올해(의무공급비율 9%) 상반기 기준 1조6773억원에 달한다. 단순 계산시 RPS상 의무공급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한전이 3200억원 안팎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25%까지 올라가는 2026년에는 한전의 RPS 이행 비용이 8조원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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