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어린이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달리는 자전거를 급정거해 7살 딸을 나무에 부딪치게 한 비정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인 딸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떨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4시께 대구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 앞에서 B양을 자전거로 앞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급정거해 나무에 충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끄럽게 하면 나무에 처박아 버린다”고 딸에게 야단치며 달리는 자전거를 급정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양을 들어서 바닥으로 내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말 안 듣는 X는 죽여야지”라고 말하며 뺨을 2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육 정도를 현저히 넘어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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