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예금보험공사에는 특별한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축은행 특별계정’입니다. 새로 임명된 김태현 사장도 최근 취임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종료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고 언급했죠. 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에 왜 저축은행 특별계정이 있을까요?
이 특별계정의 정확한 명칭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입니다. 2011년 만들어졌죠. 탄생과정을 이해하려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알아야 합니다. 저축은행 사태란 당시 저축은행 16개가 연쇄적인 영업정지를 당하고 파산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금자들이 맡겨놨던 돈을 찾기 위해 몰려드는 뱅크런도 발생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일어났죠.
예보는 예금과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인력을 파견하고 금융거래 중단 없는 정리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때 특별계정이 생겼습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계정을 만든 거죠. 2020년까지 총 31개의 부실한 저축은행이 정리됐다고 하죠.
예금자보호법에는 특별계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계정 자금은 금융사로부터 받는 보험료, 채권발행, 각종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중 저축은행 사태 당시 투입된 금액은 약 27조2000억원에 달합니다.
특별계정으로 조성하고 지원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예보가 직접 회수하거나 상환합니다. 자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별계정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회수 방식은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실저축은행을 계약이전 받은 가교저축은행의 경우 출자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금회수가 이뤄집니다. 예금 대지급이나 출연으로 지원했다면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배당을 받는 식으로 회수하고요.
예보는 파산배당이나 출자주식 등으로 회수한 자금과 금융사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차입금이나 각종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운영기한이 지나 특별계정을 폐지하게 될 때 남아있는 자산이 있다면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출연한 금액의 범위까지는 국고에 납입합니다. 나머지는 예보 내 각 계정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특별계정의 사후관리도 예보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의 파산재단을 관리하거나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이죠. 향후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고요.
올 3월 발간한 '2020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부실 사태 때 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자금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11조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2019년 말 1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1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줄었죠. 2011년 특별계정 설치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3조2000억원이 회수됐습니다. 예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드론으로 자산 영상을 제작하는 등 비대면 매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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