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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오물 집단폭행’ 10대 5명...최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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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소년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지난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지난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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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남녀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30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 B양(17)에게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군(17)과 D양(17),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E씨(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양 등은 지난 6월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 지적장애 3급 F양(16)을 감금한 뒤,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F양의 옷을 벗긴 뒤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샴푸, 변기 물 등을 얼굴에 붓기도 했다.


F양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감금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해 A양 등의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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