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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 쓰면 최대 10만원 환급…'소비상생지원금'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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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지원금 제도 신청 시작
첫 1주일간 5부제로 추진
'전담카드사' 지정 후 캐시백 산정
캐시백 인정 소비 기준 꼼꼼히 따져야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 유의

평균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가게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 / 사진=연합뉴스

평균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가게에 붙어있는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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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을 경우 초과액 중 일부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오늘(1일)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달까지 시행되며,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이 자동으로 산정돼 업데이트 된다.


평균 카드 사용액 초과금 10% 환급

캐시백 제도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직장인 A 씨가 이달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일 경우, 초과한 53만원 중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3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캐시백 대상 소비 기준도 유의


제도 시행 기간은 10~11월로 총 2개월이며, 1인당 캐시백 금액이 월별 1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사업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부진한 대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소비 활동은 캐시백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캐시백 발생 대상금에 포함되는 소비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연합뉴스

캐시백 발생 대상금에 포함되는 소비 기준이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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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형마트, 백화점이나 대형 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소비는 캐시백 발생액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배달 어플리케이션(배달의 민족 등), 식자재 이커머스(마켓컬리 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총 9곳이다. 이들 9개 카드사 중 자신이 이용하는 회사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전담카드사는 사용 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한다.


첫 1주일은 5부제로 신청


제도 시행은 1일부터 시작되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할 수 있다.


첫 1주일이 지난 뒤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인 이달과 오는 11월에 걸쳐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일 지출액부터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기간 중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를 운영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또 9개 전담카드사 각 콜센터에서도 제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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