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수용 중인 진정인은 교도소 입소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도 A 교도소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징벌을 102일 동안 연속 집행해 부당하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금치는 교정시설 내 14가지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거실 생활과 함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및 TV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등 각종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되는 징벌이다.
인권위는 A 교도소가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형집행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보고 교도소 측에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교정시설이 다양한 징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결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고,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반복적 집행되는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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