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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톨리눔 톡신 관리 규제 강화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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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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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보톨리눔 톡신이나 탄저균 등의 고위험병원체 관리와 관련한 규제가 보다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백종헌 의원 등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기존 법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 규제하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고 있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동계획을 질병청장에게 미리 신고토록 하고 있었다.


이에 백 의원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아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또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명령시, 취급되던 고위험병원체를 처리할 근거가 없고, 반입허가 후 장기간 인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며 이에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감염병 진단·학술연구 목적으로 개인과 민간사업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가 고위험병원체를 인수 및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급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시 보유한 고위험병원체의 처리 근거도 마련하게 됐다.

백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 강화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툴리눔톡신 등 고위험병원체를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강하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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