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농업 재해대책 융자예산…5년간 1423억 편성, 집행은 34억 뿐
어기구 의원실, 농식품부 제출 자료 분석
집행률 2.4%에 불과…"채무부담 고려한 정책 재설계 필요"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사업의 실집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입장을 고려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는 등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가뭄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총 1423억원의 본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34억4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집행률은 2.4%에 그쳤다.
편성 본예산 1423억원 중 819억9900만원이 이전용돼 이전용률은 57.6%에 달했다.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예산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본예산 규모에 대한 조정은 없었다. 불용액은 지난 5년간 390억4800만원으로 불용액 비중만 27.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283억원 수준이던 관련 예산은 당시 불용액이 155억9300만원에 달했으나, 이듬해인 2017년 오히려 2억원이 증액됐고 133억9400억원의 불용액이 또 다시 발생했다. 다만 그 규모는 2018년 부터 3년 간 31억1100만원, 61억4900만원, 8억1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집행부진사유로 피해농가의 융자실행 저조를 꼽았으나, 기후위기로 빈번한 재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농림시설 및 농경지와 관련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의 경우 융자 55%로 부담률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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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은 이에 대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 농가에 과도한 채무 부담까지 지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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