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실제 차용·상환 이뤄졌다면 증여로 보기 어려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씨는 중도금이 모자라 수표 3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려 아파트를 산 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7000만원을 갚았다.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받은 돈'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매겼다. A씨는 억울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고충민원을 넣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과세관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게 확인됐는데 이를 증여 행위로 결론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3억원을 아파트를 사는데 썼다 해도 이 돈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취소하라고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그 결과 관할 세무서장은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권익위가 제시한 근거는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갚는 등 총 2억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상환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게 합리적이란 점 ▲A씨는 3억원을 A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받은 수표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마땅히) 불법 증여행위를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 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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