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도해지 2098건…전년比 48%↑
올해 최대치 경신할 듯…가입도 매년 감소
3년 재가입 불가에도 집값 상승이익 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인천 연수구 40평형 아파트에 거주 중인 70대 전수민(가명)씨는 최근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 중이다. 지난해 초 시세 3억5000만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종신지급형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08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으나, 1년새 집값이 2억원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전 씨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예상 월 지급액은 2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박상은(78·가명)씨도 집값은 올랐는데 연금은 그대로여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2019년 말 5억5000만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50만원을 연금을 받고 있으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집값이 9억원대로 올랐다. 박 씨가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3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인 성 준(67·가명)씨는 최근 주택연금을 해지했다. 2017년 초 7억원에 거래되던 30평대 아파트를 담보로 월 215만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현재 집값은 11억원에 달하는데 연금인상률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거나 중도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금액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하고 동일주택으로 3년간 재가입할 수 없지만, 해지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다.
2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098건으로 전년(1165건) 대비 48%(993건)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로 비춰볼 때 올해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지난해 1만982건으로 전년(1만172건) 대비 7.4%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075건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12월 대상 주택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각각 조정했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주택연금의 중도해지가 늘고, 신규가입이 주춤한 것은 집값이 크게 오른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다. 가입 당시 집값이 높을 수력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따라서 가입 후 집값이 많이 오르면 연금을 해지하고 매각을 하던지, 재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연금을 해지하면 주택가격의 1.5% 정도 되는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3년간 재가입이 안되는 등 불이익이 있지만, 집값 상승 이익이 더 크면 해지를 할 만 하다.
공사 관계자는 "중도해지는 주택매각 등 가입자의 재산권 행사, 노령화로 인한 자녀 봉양과 요양원 입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택연금은 이자와 보증료 등 금융비용이 수반되는 역모기지 대출인데, 최근에는 가입자 본인의 환경 변화등에 따라 소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운사이징 등을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입자가 주택매각 등을 통해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경제적 의사결정이지만, 단순히 집값이 상승했다고 해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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