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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서 대화나눈 아저씨의 추행… '두달 전 출소' 성폭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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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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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2개월도 안된 50대 남성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만나 대화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5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과 식당 등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합실에서 우연히 만난 B씨와 대화하던 중 "유명한 조폭 출신으로 (지방) 일대를 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가방을 들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음식을 주문한 뒤 B씨가 나가려 하자 "남은 음식을 먹고 가라"며 쫓아가 다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에서도 추행은 이어졌고, B씨는 식당 주인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첫날 법정에 출석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마지막 형 집행 종류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우연히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눈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불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귀성객들과 여행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귀성객들과 여행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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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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