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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남동생이 결혼 못 해"…홧김에 어머니 살해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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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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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자신을 구박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형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 년 전 이혼한 뒤 경기도에서 홀로 생활하다가, 지난 2013년부터 익산의 남동생 집에서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씨(81)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남동생이 결혼을 못 하는 것은 네가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어서다",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 등이 발견되고 사인이 질식사로 특정되면서 A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로부터 구박과 욕설을 듣자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며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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