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딸 200회 가량 성폭행
이씨 변호사 "건강상태 좋지 않아"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미성년자인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거주지에서 둘째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면서 주로 자신의 둘째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그는 틈만 나면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딸의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며 협박했고, 이러한 피해 사실은 둘째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씨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고통을 받은 두 딸은 올해 초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다"며 검찰이 구형 공판에서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녀들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했다.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1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두 딸은 재판부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 적 없다"며 이씨에 대한 엄벌 및 접근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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