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15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로 제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한 데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다.
참여 배달앱은 공공 11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모두 19개이고, 참여 카드사는 9개다.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이 참여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하는 포장·배달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한 뒤 포장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 사업에 잔여 예산의 절반 수준인 200억원을 배정했고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을 다 쓰면 행사를 종료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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