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채용과 관련,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에 무혐의 결정을 요구했다.
13일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조 교육감 측은 "2018년 7월 하순경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아직 특별채용을 실시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때"라며 "따라서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수사 결과에도 "해당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재권은 특별채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 있을 뿐이고 부교육감 등은 이에 대한 결재권 내지 중간결재권이 없다는 얘기다.
이밖에 특별채용을 위한 심사위원을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과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판단이 내려진 후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에게는 '주의', 전 비서실장에는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한 바 있다"며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 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법적 과정에서 적극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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