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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색 재개… 법원은 '영장 취소' 준항고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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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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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13일 오후 2시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을 시작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김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11시간의 대치 끝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튿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1명, 수사관 5명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김 의원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김 의원의 준항고 사건을 배당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며, 법원이 김 의원이 낸 준항고를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받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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