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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 서비스 중단에도 가이드라인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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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소법 엄격 적용에
업체들 "명확한 해석 필요"

핀테크, 금융 서비스 중단에도 가이드라인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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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핀테크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이후 법 위반시 제재가 이뤄질 예정에 있지만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점이 있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를 통해 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 등 보험사 6곳과 제휴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가입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서비스 중단 이후에는 배너 광고 형태로만 제휴를 유지한다. 펀드 판매 역시 비슷한 이유로 24일 이후 중단 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총 7종의 펀드를 판매 중에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금융당국이 금소법 강화 방침을 정하면서 관련된 서비스를 속속 중단해 왔다. 지난달 카카오페이와 뱅크샐러드는 개인 간 거래(P2P)금융상품 판매 서비스를 종료했고 올해 4월에는 토스와 핀다 또한 각각 P2P 서비스를 내렸다.


이러한 사태는 최근 금융 당국이 핀테크 업체들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 핀테크 등이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려면 금융위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펀드 중개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은 ‘개인’만 허용하기 때문에 법인인 핀테크 회사는 투자상품 중개업자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험 중개의 경우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한 금융위 검사대상 기관의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할 계획이지만 아직 검토 중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상품별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A플랫폼이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험 계약은 같은 화면이 아닌 금융사 개별 홈페이지를 연결할 경우 위법한 상황인지 판단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몇몇 핀테크 업체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에 문의한 상태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업체별로 다양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운영 방식을 취합 중에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협회에 등록돼 있는 회원사가 340여곳에 달한다"며 "상황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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