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T에 방송통신위원회가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마이올레' 및 '올레클럽' 등 홈페이지를 해킹당했다. 당시 해커들은 홈페이지에서 요금명세서를 불법 조회하거나 퇴직자의 아이디를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KT 고객 980만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총 1170만여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KT는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조치를 다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KT가 퇴직자의 아이디를 말소하지 않는 등 해킹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방화벽을 비롯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주기적으로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통위 고시 제4조 9항에 따른 조치, 즉 자신이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가 원고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 평가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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