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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애플, 인앱금지 결제 금지는 반경쟁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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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대신 결제 위한 외부 링크 제공 판결
모바일 게임 독점 기업은 아니다 판단
애플 절반의 승리지만 앱스토어 생태계 변화 가능성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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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애플의 사업 구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금지 입법에 이어 미국에서는 애플의 인앱 결제 금지가 반경쟁적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앱스토어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겨온 애플에는 치명적인 판단이지만 앱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개발사들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애플은 모바일 게임 분야 독점 기업 판단이라는 위기는 피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10일(현지시간) 앱 이용자에게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은 애플의 금지 조치가 반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외부이동 차단(anti-steering)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히고 "외부이동 차단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처방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애플이 90일 이내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로저스 판사는 "연방 또는 주(州)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궁극적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인앱 결제 금지 정책에 타격을 받게 됐지만, 독점기업이라는 판단은 피하게 됐다.


애플은 제기된 10개 소송 쟁점 가운데 반독점법 위반 등 9개 쟁점에서 이겼고, 캘리포니아 주법상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만 인정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최대 30%에 달하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된 에픽게임스의 인앱 결제에 대해서는 애플에 손실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에픽게임스가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자사에 직접 돈을 내는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며 그 손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스가 인앱 결제를 추진하자 '포트나이트'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과 에픽게임스가 각자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애플로서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이란 딱지를 피한 것도 상당한 성과지만 NYT는 법원 결정으로 1000억달러(약 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며 어쩌면 애플에는 가장 큰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애플이나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애플은 "법원은 우리가 줄곧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했다. 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독점 기업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게 된 데 안도했다.


스위니 에픽게임스 최고경영자(CEO)는 법원이 기업들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인앱 방식으로 거래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이용자들이 링크를 거쳐 외부 웹사이트로 가 결제하도록 한 것이 불만스럽다고 밝히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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