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10만→20만원 상향 "올 추석엔 없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이번 추석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장기화로 농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추석, 올해 설에 예외를 적용한 선례를 반복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회 질의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올 추석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개정 없이 예외를 자꾸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상향 조정 의지를 묻자 김 총리는 "솔직히 정치권이 법을 바꿔줘야 하는데 정치권이 (정치적) 부담을 안 지고 명절 때마다 예외를 주니까 자꾸 이런 식"이라며 "의원들이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해야 정부가 집행을 하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예외(선물가액 상향)를 두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못 박았다.
전 위원장은 상향 조정 여부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의 결정에 달렸으며, 이번 추석엔 가액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정 의원 질문에 "농어민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지만, 선물가액 상한선을 결정하는 법 시행령 관련 결정권은 전원위에 있다"고 답변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자꾸 기준을 변경하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답했다.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관련 홍보 포스터 1만부를 공공기관(5000부), 주요 대형마트(4000부), KTX 역사 및 휴게소 공항 등 대중교통(1000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공직자 선물가액은 몰라도 일반 국민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데엔 가액 제한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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