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카카오페의 다음 달 증시 입성이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최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투자·보험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상장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금융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토대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따져보겠다"며 "카카오페이의 일부 서비스가 영업을 못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플랫폼이 ‘광고’라며 영위했던 금융상품 추천·비교 서비스가 ‘중개’에 해당된다면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소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일례로 첫 화면에서 ‘결제, 대출, 보험 등’과 함께 ‘투자’를 제공 서비스로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주체를 플랫폼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 ‘중개’에 해당되는 만큼 관련 사업자 등록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금소법 위반 여부가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뒤 한 차례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증권신고서를 수정해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달 29일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달 5~6일 공모주 청약이 이뤄진다. 이같은 신고서의 효력은 이달 25일부터 발효되는데 금감원이 그 전에 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할 경우 상장 일정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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