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퇴임 후 월 1390만원 수령
이전엔 탄핵·징역형 등으로 연금 못받아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139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내년 5월9일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직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받을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390만원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과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를, 유족(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7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와 같은 약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이에 따른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약 1억7556만원이고,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퇴임 후 연간 연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외에도 교통비·통신비 등 예우보조금, 비서실 활동비, 차량 지원비, 국외여비, 민간진료비, 간병인지원비 등도 지급하고 있다.
내년 각 부문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예우보조금 2억6000만원→3억9400만원 △비서실 활동비 7200만원→1억1400만원 △차량 지원비 7600만원→1억2100만원 △국외여비 4800만원→8500만원 △민간진료비 1억2000만원(올해와 내년 동일) △간병인지원비 4300만원→8700만원으로 대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직 대통령은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연금 등 대부분의 예우가 사라진다. 따라서 징역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탄핵과 실형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당시 연봉 2억1201만원에 근거해 연간 약 1억4854만원, 월간 약 1237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또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받는 '유족 연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등 2명이 받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조성 중이다.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건축에는 개인 돈을 사용하지만 경호시설 관련 비용에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사저 건립을 위해 14억7000만원을 들여 토지·주택을 구입했다. 정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으로 22억원, 경호동 건축 예산으로 39억89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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