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평생교육이용권을 저소득층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우선 발급하는 규정이 도입된다.
7일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8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평생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인당 35만원을 지급한다. 우수 이용자(전체 이용자 20%)에게는 3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에서 지원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시행령에서는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혁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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