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행위 단속현장. [이미지 출처=경남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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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경찰청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45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방역수칙 위반 112신고는 1079건 처리했고 경찰 246명, 지자체 공무원 124명 등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1757개소를 점검해 집합금지 위반 등 78건 455명을 단속했다.

주요 단속 사례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35분께 창원시 중앙동 한 주점의 3개룸에서 손님, 접객원 등 19명이 술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현장을 적발해 영업제한 위반으로 업주와 종업원 등 21명을 창원시와 합동 단속했다.


특히 속칭 '삐끼'라고 불리는 매니저가 인근 상남동에서 짙은 선팅한 차량(깜깜이차)에 손님을 태워 골목을 10여 분간 배회하면서 단속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중앙동 업소로 데려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55분께 상남동의 한 주점 2개룸에서 손님 4명과 여성 접객원 4명이 술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 업주, 종업원과 같이 영업제한 위반(10명)으로 단속됐다.


지난 4일에는 창원의 한 무도학원이 영업제한 위반으로 적발됐다. 최대 18명만 이용 가능한데도 26명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다가 지자체 합동 단속에 걸렸다.


이 무도학원은 마산합포구청의 1차 계도에도 계속 영업하다 적발됐다. 업주 등 27명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단속된 모두가 벌금형에 해당돼 창원시의 고발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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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계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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