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희연 사건' 형사1부에 배당… 조 교육감 측 "檢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면서 공수처 출범 후 '1호 사건'이 마무리됐다. 조 교육감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상태로 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내리게 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서와 사건기록 등을 전달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에 배당, 내주부터 공수처 수사기록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다만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 입증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에 재수사나 보완 수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전날 조희연 사건 브리핑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공수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간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처럼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런 탓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또다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 처분과 기소 후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의 논리라면 과거사 청산도 불가능하고, 사회에 만연한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도 예고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교사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으나 근거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에 참여권과 진술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혐의없음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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