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종교집단 ‘신천지’의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이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행정조사 결과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HWPL에 설립 취소 처분을 내렸다. HWPL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국제교류와 평화 활동을 하겠다며 설립한 단체다.
HWPL은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 사업을 명분으로 법인 설립을 승인받은 뒤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회계감사와 관련된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고, 공공시설 불법 점유하는 등 공익침해에 대한 점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이에 불복한 HWPL은 같은 해 5월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으나 본안 소송에선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신천지는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 내린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는 11월 9일 나올 예정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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