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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플랫폼 기업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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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연세대 경영대 교수]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연세대 경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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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플랫폼 기업들을 강력히 규제하는 4개의 법안을 매우 이례적으로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켰다. 흔히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쟁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입법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보다 먼저 EU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구글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사후적으로 강화해왔다. 작년부터는 그 한계를 인식하고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을 발의하여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규제의 대상이 되고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거래 및 정보교환이 발생하는 온라인의 주요 거점으로 정의된다. 이들 기업들은 상호 연결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한 고객 집단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들 집단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면성과, 한 측면의 고객 집단과 다른 측면의 고객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효용을 얻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는 특징을 지닌다.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특성, 특히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소수의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지닐 가능성이 크며 신생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다는 속성으로 인해 이들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쟁 제한과 시장 지배력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표적인 대형 플랫폼 기업이다. 물론 GAFA와 비교하면 아직 미국의 입법 사례와 같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상거래의 경우만 보더라도 쿠팡, 신세계, 네이버 등이 경쟁하고 있고 배달앱 역시 배민, 요기요, 쿠팡잇츠 등 다수의 기업들이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거래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그 규모뿐만 아니라 대상 서비스 역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해 2020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전자는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후자는 소비자 보호에 있어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불공정 약관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량경제사학의 대가인 로버트 고든 교수는 ‘미국 경제 성장의 상승과 하강’에서 IT 확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작으며 이로 인해 1970년 대 이후 미국 경제의 생산성 증가률이 미약하다는 ‘생산성 역설’을 제기하여 경제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필립 아기온 교수는 그의 저서 ‘창조적 파괴의 경제학’에서 생산성 역설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서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에 필요한 주요한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신생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인수·합병함으로써 넘기 어려운 진입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슘페터 등에 의해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생산성 향상과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은 신생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기존 기업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이뤄지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이 수립과 집행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 공정경제를 정립하여 한국판 뉴딜 경제의 성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연세대 경영대 교수]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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