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캠핑카 튜닝을 허용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난 4년간 총 860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기업 및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규제들이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규제혁신 플랫폼 관련 1295건,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관련 7328건 등의 규제개선이 이뤄졌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1조9000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38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 기존에는 원천 금지됐던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경우,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으로 허용됐고 실제 172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방지체계를 전제로 임시 허가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2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89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데이터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창업인들의 수요가 높은 캠핑카 튜닝 허용, 소액 보험업 신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소규모 맥주제조 및 유통 규제완화 등이 이뤄졌다.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4239건의 규제가 완화됐다.
아울러 공직사회에서도 징계·감사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면책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코로나19 승차진료 및 워크스루 방식 개발 등 현안대응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더욱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치·이해갈등이 큰 규제는 규제혁신 플랫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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