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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미래]규제 턱에 걸린 배달로봇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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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정보보호법에 막혀
횡단보도 통행·공원 내 주행·카메라 촬영 제한
美·日 등 속속 법 개정…업계, 규제 해소 촉구

[배달의미래]규제 턱에 걸린 배달로봇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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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단계에 진입한 배달로봇 업체들이 많아진 만큼 적극적인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 숨통을 틔어줘야 합니다."


온라인·비대면 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배달로봇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로보티즈, 우아한형제들 등 대부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일정 장소에서 2년간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인 단계다. 2년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로 2년 더 실증을 할 수 있지만 상황이 맞지 않는 규제를 해소해야 로봇배달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로봇배달 시장이 여러 개의 복합규제로 막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배달로봇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배달로봇에 보행자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가 규제 혁파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로봇 주행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는 도로교통법이다.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돼 보도, 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수원 광교에서 시범 서비스 중인 우아한형제들의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는 실증특례를 받기 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단지 내 사유지에서만 운행됐다. 지금도 실증 지역에서 배달로봇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직원이 동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보도 진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한 상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공원녹지법)에는 중량 30㎏ 미만,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의 동력장치만 공원 안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제는 안전상의 목적이 크다. 로봇업계의 한 관계자는 "같은 자율주행 모빌리티라고 해도 자동차와 배달로봇은 사고 가능성은 물론 사고 시 예상되는 피해도 완전히 다르다"면서 "평균 주행 속도가 보행자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로봇의 재질 등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보다 위험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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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음식을 배송하려면 보행자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외부에 부착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데, 이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힌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활용이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배달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행위는 승강기안전기준에 저촉된다. 현행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르면 로봇이 승강기와 무선통신을 통해 승강기를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무선통신에 필요한 모듈장치를 승강기에 설치해서도 안 된다.


해외에서는 배달로봇 도입을 위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2016년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듬해부터 해당 법을 시행했다. 워싱턴주, 펜실베이니아주, 인디애나주 등도 연이어 배달로봇의 보도 주행을 허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로봇배달 서비스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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