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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고 싶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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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실효성 부족
10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문가 "갑질 예방조치 의무화, 상담 프로그램 확대에 주의 기울여야"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없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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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지난 5월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오랫동안 지속돼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A 씨는 임원으로부터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된 데다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사측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 사례와 같이 기업에서 노동자에 대한 관리 소홀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 직원이 제대로 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괴롭힘을 당했다며 관련 기관에 제보하지만,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고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달 29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1~7월 제보받은 752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모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메일 제보 140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752건이다. 그러나 이중 실제 신고에 이른 사례는 278건(37.0%)이었다. 또 신고를 이유로 2차 가해나 보복을 당한 경우는 92건(33.1%)으로 조사됐다.


직장에서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지만, 2차 가해 우려와 제대로 된 처벌 가능성이 작아 아예 신고를 안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직장에서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지만, 2차 가해 우려와 제대로 된 처벌 가능성이 작아 아예 신고를 안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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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9년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1만340건인 데 비해 그중 1431건(13.88%)에 대해서만 개선 지도가 이뤄졌다.

또 지난 2년 동안 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101건으로 전체의 1% 미만이었고, 이 중에서도 기소 의견을 밝힌 경우는 30건(0.3%)에 그쳤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해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또 사용자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는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직장 내 갑질에 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노동자 인권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변호사는 "예방조치 의무의 미비, 소규모 사업장 적용 제외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의무교육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도 법적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피해 신고에 직장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근로감독관들의 확인 절차 역시 의무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복지를 더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무 만족도를 점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유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기업에게 권장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다. 근로자의 건강 검진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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