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고난…구글갑질방지법 운명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지막까지 고난을 겪고 있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 안건을 두고 재협상에 돌입한다. 당초 구글갑질방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3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오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년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치는가 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구글에서는 수수료 인하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시련을 겪었다.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복 규제' 갈등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가 지난 25일 극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막판까지 본회의만 25일에서 30일, 다시 31일로 두 차례 미뤄지면서 업계의 애를 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본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신청하는 앱 개발사에 한해 내년 4월로 정책을 연기해주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dvertisement
AD

특히 업계는 구글갑질방지법의 통과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앱들은 강제로 인앱결제 시스템을 탑재해야 하고, 10월 이후 출시된 앱들은 구글에 종속된 상황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시행 이후에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또 시스템을 고치는 작업을 이중으로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가 강제되기 전에 법이 통과돼야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오늘의 인기정보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Advertisement

취향저격 맞춤뉴스

오늘의 추천 컨텐츠

AD

오늘의 인기정보

AD

맞춤 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많이 본 뉴스

AD
Advertisement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놓칠 수 없는 이슈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