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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유예기간 종료…등록 통과 P2P는 28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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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만에 90% 정리...10%만 살아남아

온투법 유예기간 종료…등록 통과 P2P는 28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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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유예기간 1년이 종료된 가운데 정식 온투업자로 등록된 개인 간 금융(P2P) 업체는 28개사에 불과했다.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P2P업체들은 폐업 가능성이 커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현재 제도권으로 합류한 업체는 총 28개사다. 모우다,투게더앱스,펀다,헬로핀테크,리딩플러스,어니스트펀드,루트에너지,비드펀딩,비에프펀드,누리펀딩,베네핏소셜,위펀딩,에이치엔씨핀테크,나모펀딩운용대부,다온핀테크,더줌자산관리,비플러스,오아시스펀딩,펀딩119,레드로켓,미라클핀테크,렌딧,8퍼센트,피플펀드컴퍼니,윙크스톤파트너스,와이펀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 등이다.

P2P 업체들은 지난해 8월27일 시행된 온투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했는데,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P2P 업체는 총 40여개 였는데,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등록 완료된 28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해 등록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들 업체는 신규 영업이 중단되고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만 지속할 수 있다.


온투업 등록 신청 조차 하지 않은 P2P 업체들은 폐업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난해 6월 말 금융당국이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온투업자 전수조사를 할 때만 해도 P2P 업체는 237개사로 집계됐지만 1년여만에 90% 가량이 정리되는 것이다.

P2P 업체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위는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금융감독원 직원 등 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예정이다. 또 P2P 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안내하고 있다.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는 P2P 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고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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