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소방관 딸 순직하자 31년만에 나타난 친모…'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유족급여 15%로 제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출처 = 게이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출처 = 게이이미지뱅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


29일 관계부처 및 서영교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친모의 권리를 15%로 제한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는 85%로 상향 조정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다. 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강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하라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 위원장은 소식을 접한 후 순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서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30여년 간 단독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권리가 85%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 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모는 순직한 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