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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연달아 높아지자…"퇴직연금 중도인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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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2금융권 가계대출 27조4000억원 ↑
상호금융권, 12조 늘어 증가세 가장 가팔라
재테크·직장인 커뮤니티에선 '영끌법' 화제
남편 집주인에 아내 세입자로 들이는 경우도
전문가들 "연이은 규제에 시장 왜곡" 비판

대출 문턱 연달아 높아지자…"퇴직연금 중도인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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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시중은행이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당국의 진화에도 시장에서는 이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반응이다. 대출이 급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변칙적인 ‘영끌법(영혼까지 끌어모음)’도 횡행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따른 시장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으로 제한했거나 줄일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다음 달 중 연봉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케이뱅크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관리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열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개인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 업권에도 동일하게 주문했다.


사진=강진형 기자

사진=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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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2금융에도 강한 대출규제를 요구한 건 풍선효과 우려 때문이다. 올 1~7월 2금융권 가계대출은 27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조4000억원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연초부터 시중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한도를 축소한 여파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금융 업권이 12조4000억원 늘어나 증가세가 가팔랐다.


심사 역시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가계대출 증가율에 맞추려면 심사를 강화해 일부 차주를 떨어뜨리는 식의 ‘컷오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량 고객에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도 거론된다.

당장 돈 빌려야 하는데 어쩌나…'영끌법' 공유하는 실수요자들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에 당장 주거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우회로를 물색하는 상황이다. 재테크·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영끌법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주택 명의와 배우자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마련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부터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고 1년 내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사면 대출이 회수된다. 하지만 명의를 올리지 않는 배우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대출을, 저소득자가 1억원 한도에 맞춰 돈을 빌리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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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생활 보장 상품인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활용된다. 통상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어렵지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요건을 갖춰 해지할 수 있다.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다. 주택금융공사가 발간한 ‘2021 주택금융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미 7만2830명이 2조7758억원을 중도 인출했을 정도로 규모도 크다. 중도인출자의 52%는 주택구매나 주거임차를 인출 사유로 꼽았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부부지만 법적으로 ‘남남’인 지위를 만드는 방법이 은밀하게 사용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하면 배우자를 세입자로 들일 수 있다.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라면 약관대출을 활용해 모자란 금액을 충당하는 사례도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상품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상품이다. 보험사와 상품별로 다르지만 통상 환급금의 50~95%까지 가능하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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