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애플이 앱개발자가 이용자들에게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메일 홍보를 허용키로 했다.
앞서 애플이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해오며 반독점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이 같은 정책 변화로 앱개발자들이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길이 열리게 됐다.
26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애플의 정책 변화로 앱개발자들이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애플 결제 시스템이 아닌 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더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결제 방식을 이용한다면 앱개발자는 애플 측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앞서 애플이 인앱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앱개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애플은 앱개발자들이 앱 내부에서 직접 애플의 결제 방식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계속 금지할 예정이다.
앱개발자들은 그동안 애플 측이 자사의 결제 시스템만 이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애플이 전체 결제금액 대비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등 경쟁제한행위를 일삼아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 등 일부 앱이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자 애플은 이를 앱스토어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로 보고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도 했다.
이에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미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럽 규제당국은 애플의 이러한 관행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하는 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애플의 정책 변화를 두고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앱개발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개발자들에게 일부 혜택을 가져다주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애플의 독점적 플랫폼에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애플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화를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애플은 당시 본사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은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정책 변화도 예고했다.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수익을 내는 앱의 경우 기존의 결제 수수료 30%에서 15%로 인하해주기로 했으며 앱개발자들이 결제 요금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애플은 매년 정기 보고서를 발간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그동안 등록 거부된 앱의 현황, 앱 검색 기록과 알고리즘, 앱개발자들이 제기한 문제점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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