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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탄소 배출량 많으면 수출경쟁력도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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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탄소 배출량 많으면 수출경쟁력도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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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발표가 산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지난달 14일 EU가 발표한 탄소 중립패키지(Fit for 55: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의 하나로, 탄소 배출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다. 시행될 경우 최초의 탄소국경세인데다, 수출입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관련국 정부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탄소 배출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997년 국제연합(UN) 주도로 최초의 기후협약이라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가 마련된 이후, 가입국 특히 유럽국들은 국내 탄소세 부과로 탄소 배출억제에 노력해왔다. 예컨대 스웨덴은 탄소세로 이산화탄소 톤당 16만원, 핀란드 10만원, 프랑스 6만원의 순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비가입국(또는 의무유예국가)들의 탄소배출증가가 가입국의 탄소배출감소보다 많다면 전 세계의 탄소 순배출량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이 민감한 관세를 활용해 탄소 배출억제를 성공시키겠다는 생각이다.

둘째, 유럽의 산업보호를 위해서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의 "탄소국경세는 유럽 산업의 생존문제"라는 말은 이런 속내를 대변한다. 탄소 배출삭감 비용을 피하려고 유럽 기업들의 ‘유럽탈출’이 갈수록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강력한 친환경정책과 함께 탄소국경세에 긍정적인 미국 바이든정부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 민주당의 정치 노선을 고려할 때, 적어도 탄소국경세에 반대할 수 없다고 보면 이슈를 선점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게 EU의 입장이란 판단이다.


그럼 탄소국경세는 어떻게 매기고 대상품목들은 뭔가. 우선 세액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톤당 탄소배출권(ETS) 가격을 곱한 값이라 보면 된다. 이때 탄소 배출량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 합계(간접 배출량 제외)고, 탄소배출권은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이용한다. 대상품목은 현재로선 철강, 알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에 한정하고 있다. 완벽한 탄소 배출억제를 위해선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자동차 등 구조가 복잡한 제품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자재와 부품의 탄소배출량 추정이 어렵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 계산이 용이하고 생산비 대비 탄소가격비중이 높은 품목을 일차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발효시점과 기대효과는 어떤가. EU의 행정부 성격인 유럽위원회에 의하면 2023년 도입하되 2023~2025년의 3년간은 경과기간, 본격적인 세금부과는 2026년부터라고 한다. 기대효과는 첫째, 유럽의 경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유럽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탄소세를 피해 해외로 이전한 유럽 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유럽귀환’ 효과, 예컨대 생산과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유럽외 국가에 대해선 탄소국경세의 취지대로 탄소 배출억제효과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탄소저감기술 및 장치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유럽의 탄소국경세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미 대(對)유럽 전력수출비중이 높은 러시아의 경우 이번 조치를 보호무역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갈수록 커지는 건 틀림없다고 보면, 탄소배출 세계 8위, 현 기준이라면 연 10억6000만달러(1조2000억원)의 탄소국경세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로선 기업과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준비가 긴요한 시점이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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