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는 26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고, 각종 사회보험료와 공과금도 납부를 미뤄주거나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생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오는 4분기(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추가로 실시한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국민연금가입자 중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는 4분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도시가스 등 공과금도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4분기분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해 3개월 납부 유예되고, 분할납부(6개월)도 허용된다.
세정지원 및 그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10월)와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이라면 모두 적용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종합소득세 납부유예의 경우 착한임대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유예의 경우 총 176만명에게 3조7000억원, 종합소득세는 총 94만명에게 2조5000억원의 혜택이 각각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당초 오는 10월12일이던 부가세 환급(시설투자분 등)을 내달 말로 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 조기 정상화를 장려하기 위해 재산 압류 및 매각조치를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주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 상황이다. 그 사이 폐업 사례가 속출하면서 현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갈등도 잦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폐업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달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개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상가입대차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유망분야 재취업 지원도 나선다. 폐업 단계에서 사업정리 컨설팅 및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를 지원하고, 업종전환 및 재창업에 드는 비용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을 이달 중 즉시 실시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조속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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