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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기한 6개월 더 연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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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거래소 관계자들 한데 모여 현장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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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한데 모여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거래소의 의견을 청취한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갑작스런 퇴출을 막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 프로비트는 25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윤창현, 윤재옥, 윤주경, 성일종, 조명희, 이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금융당국이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다. 김성아 한빗코 대표는 “당국이랑 얘기해보면 자정능력이 없다고 한다”며 “가상화폐 업계는 2018년 한국블록체인협회를 창립했고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당국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가이드라인 공식발표가 불투명하다”고도 덧붙였다.


특금법이 소비자 보호가 아닌 업계 규제만 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효성 코어닥스 대표는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법이지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다”며 “지금 많은 가상화폐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강제적으로 폐지하면 소비자 피해는 물론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창현,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윤창현, 조명희, 이영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국의 규제가 혁신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미 오랜 기간 거래소를 운영하며 쌓았던 노하우를 한순간에 없앤다는 지적이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쌓았다”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는 기술은 더욱 생길 것이고 국내에 필요한 거래소 개수는 300~500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가 업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는 카지노와 동급 취급을 받고 있다”며 “중소거래소마다 몇십명의 직원이 있는데 거래소가 폐업 및 직원을 축소하면 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70여개 기업이 신고를 하고 금융당국이 꾸준히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업계의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국민들은 고통받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과세한다”며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업계를 제도화, 시스템화하고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의원은 “금융당국이 시장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선 사업자 신고 기한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산업을 정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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