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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이어 윤미향 보호법 논란…與 입법독주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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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25일 새벽 4시 법사위 단독 처리
'위안부 명예훼손 처벌법'도 발의…野 "윤미향 보호법"
전문가 "與 입법독주, 여론 역풍 맞을 수도"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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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여당이 최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데 이어 위안부 단체 비판을 차단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비판 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윤 의원은 현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야당의 반발에도 여당의 입법독주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여당의 이 같은 행태가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야당과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개정안이 이날 새벽 4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고 하루가 지나지 않은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친 뒤 하루가 지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법률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자정을 넘겨 법사위에서 의결된 만큼 당일 본회의 처리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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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해당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표현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 뉴스가 아닌 권력의 비리보도를 막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 대회를 열고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독재국가로 가는 못된 계획"이라고 성토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인재근 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유족 외에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정의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야당에서는 해당 법안이 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셀프 보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연의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당론이 아니다"며 "법안 내용은 당론이 아닐뿐더러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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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여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되레 입법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이후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다수의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관련해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주요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지난 5월 원내대표단 워크숍에서 "당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럼에도 현재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71석으로, 열린민주당 3석과 범여권 무소속 7명 등을 합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역시 저지할 수 있다.


전문가는 여당의 입법독주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이런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는 게 선거 전략상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때 불어올 역풍보다는 언론의 자기검열 기능이 강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지층들의 요구도 무시하지 못한다.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니까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명분을 내걸며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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