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각·매립량 줄면 교부율 최대 90%·반대로 늘면 50%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쓰레기 매립·소각량을 전년보다 줄인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90%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매립 시 1㎏당 10~30원, 소각 시 10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810억원을 징수해 각 지자체가 실제 납부한 부담금의 70%를 다시 교부했다. 가령 폐기물부담금을 100억원 낸 지자체는 70억원을 돌려 받은 셈이다. 자원순환특별회계가 설치된 지자체는 교부액을 관련 사업 예산으로 써야 한다.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일반회계에 반영된다.
하지만 앞으론 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 인구대비 소각·매립량이 전년보다 줄어든 시·도는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최대 90%를 돌려 받지만 소각·매립량이 늘어나면 기존보다 줄어든 50%만 교부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한 것"이라며 "발생량 자체를 줄이면 그만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금을 덜 납부해도 되고 돌려받는 비율, 즉 교부율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소각·매립량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평균 소각률을 초과하면 10%포인트까지 교부율을 높이고, 미만일 경우 최대 1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전년보다 소각·매립량이 늘어난 지자체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50%만 돌려 받는데 이때 소각률이 평균 이하인 경우 10%포인트를 더한 60%를 교부 받는다. 반대로 소각률이 평균 이상인 경우 교부율은 40%로 줄어든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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