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한시적으로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이 걷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가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들로부터 과도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5대은행 중도상환 수수료 추이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그 규모는 가계대출 1013억원, 법인대출 253억원으로 총 12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2758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하며 조기상환수수료 또는 조기상환 제재금으로 불린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작년 2286억원으로 전체의 82.9%를 차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013억원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가계대출의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1149억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담보대출이 656억원(전체의 28.7%), 기타대출 271억원(전체의 11.8%), 신용대출 210억원(전체의 9.2%)로 구성돼 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상반기 273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199억원, 우리은행 191억원, NH농협은행 180억원, 신한은행 169억원 순이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는 고객에게 제재금 성격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라도 중단해 중도상환을 유도함으로써 가계대출 급증세를 진정시키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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