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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비싸다고 차보험료 인상…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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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값비산 차가 다른 차에 비해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은데도 가격이나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고가차의 비싼 수리비와 대차료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됐고 고가차 보유자와 일반차 보유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개인용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는 4653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조1253억원(납부 보험료 241.8%)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반면 국산차는 2조8675억원을 납부하고 총 2조2491억원(납부 보험료 78.4%)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불합리하다는 전제에서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을 줄이거나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고가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과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가해자 불법성에 비례해 처벌이 부과되는 형사책임과 달리 실제 피해금액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 민사 손해배상책임 영역에서는 대물사고 시 피해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차량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면 손해배상 원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 시 할증된 보험료는 고가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귀속되는 반면 실제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고 상대방 차량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라며 "고가차 보유자 입장에서는 '대물배상 보험금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데 왜 내가 가입한 대물배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안전성이 높은 차량이나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 차량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로 자차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 보험료까지 할증할 경우에는 자동차 기술 발전과 이를 통한 교통안전성·편의성 제고 및 환경 보호 등 정책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 문제는 손해배상 법리, 보험료 산출의 원리, 관련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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