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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행정소송… 10월7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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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3월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희수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 3월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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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한 뒤 신체장애를 이유로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받은 전역 처분이 정당한지 가릴 행정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10월 열린다.


19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0월7일 오전 9시50분으로 잡았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하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전역시켰다.


이날 변 전 하사 측 대리인은 "원고는 전역 직전까지도 (정신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며 "전역 처분은 성 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육군 측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변 전 하사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했던 만큼 적법한 심신장애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의 부모 등 상속인들이 신청한 소송수계의 효력에 대한 인정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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